법률은 수많은 세부적 사회 쟁점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의 법률은 고의성, 과실, 무과실책임을 구별한다. 위장은 말이나 행동, 모호한 진술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 사실의 비공개, 또는 사실 발견을 방해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유죄 판정을 받을 사실의 비공개는 분야에 따라 달라서 광고업계에 적용되는 기준과 상담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다. 더 나아가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도 있다.
진실이라고 정직하게 믿고서 한 표현이라도, 사실 확인이나 표현 방식에 합당한 고려가 없거나 특정 분야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과실로 간주된다.
피고가 사리사욕이 없었고, 최선의 동기가 없었고, 원고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했음이 사실이라 해도, 피고에게 원고를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합법적 직업이나 일상 관계에서 공연자가 겉으로 조성해놓은 인상과 맞지 않는 숨겨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공연이란 거의 없다. ... 그렇게 전략적으로 말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해놓아야 삶의 전 영역에서 엄격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pp. 86-87
꾸민 겉모습이 실체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신당할 수 있다는 상식적 견해를 우리가 고수할 수는 있겠지만 겉모습과 어긋나는 사실들이 꾸며낸 겉모습보다 더 참된 실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일상 공연을 냉소적으로 보는 관점은 공연자가 조성하는 관점만큼이나 일면적이다. 공연자가 조성한 인상과 관객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인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참된 실체인지 가려낼 필요조차 없는 사회학적 쟁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사회학적 쟁점은, 적어도 이 책에서는, 일상의 공연에서 조성된 인상은 무너지기 쉽다는 사실뿐이다. ...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주어진 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이다.
p.89
어빙 고프만, 자아연출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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